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누구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 담당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법 체계가 신속하고 정확한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선 출생신고의 투트랙 운영 방식을 주장한다. 부모의 출생신고제와 함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출생통지제를 동시에 운영하자는 것이다.
출생통지제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선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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